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 범위.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여는 2,010,580원입니다. 2023년도 식대 비과세 금액은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 시 총급여액에서 상여, 식대등은 산입률 만큼은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2023년도는 5%,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2023년도는 1%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2,010,580*1%=20,106원 상여는 최저임금 2,010,580*5%=100,529원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식대 20만 원 포함 급여 시 2,010,580+20,106=2,030,68..
2023. 3. 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한,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가구구성원, 재산,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분의 신청기한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요건은 가구유형,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에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적손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유형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이며, 맞벌이가구유형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
2023. 3. 11.
법인세법 소득처분 손금, 익금.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손금불산입금액을 더하고 익금불산입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법인세율 반영하고 기타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처분은 다시 유보, 사외유출, 기타로 처분되며 사외유출 시에는 귀속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등으로 처분합니다. 소득처분 유형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의 사내유보는 세무상 자산 증가 부채의 감소로 처분하며, 사외유출의 상여는 사용인, 임원 등에게 근로소득으로 추가 과세하는 인정상여 처분하며, 배당은 주주 및 출자자에게 귀속되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인정배당으로 처분하며, 기타 소득은 사용인, 임원, 주주, 출자자가 아닌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