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한,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가구구성원, 재산,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분의 신청기한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요건은 가구유형,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에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적손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유형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이며, 맞벌이가구유형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
2023. 3. 11.
법인세법 소득처분 손금, 익금.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손금불산입금액을 더하고 익금불산입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법인세율 반영하고 기타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처분은 다시 유보, 사외유출, 기타로 처분되며 사외유출 시에는 귀속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등으로 처분합니다. 소득처분 유형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의 사내유보는 세무상 자산 증가 부채의 감소로 처분하며, 사외유출의 상여는 사용인, 임원 등에게 근로소득으로 추가 과세하는 인정상여 처분하며, 배당은 주주 및 출자자에게 귀속되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인정배당으로 처분하며, 기타 소득은 사용인, 임원, 주주, 출자자가 아닌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
2023. 3. 6.
가지급금 인정 이자 제외 대상, 계산 방법, 소득 처분.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나 임원 등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는 시가보다 무상, 저리로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의 적수에 일자를 곱하고 인정이자율을 곱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은 계산한 금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5% 이상인 경우 익금산입 상여등으로 소득처분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외 대상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원, 지배주주는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액(2020년 소득분부터 적용), 미지급소득세 대한 소득세 대납액 (배당금, 상여금),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 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 급여등 기타 비용을 가지급 한경우, 우리 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경우, 사외로 유출된 금액..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