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85 공동명의 차량를 단독사업장에서 경비처리 주의 사항 국세청문의 개인사업자입니다.건설업 업종이고이번에 업무용 차량 구입 시 본인 신용이 차량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배우자 50% 본인 50% 공동명의 차량을 구입하여본인 사업장에 사용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본인 100% 지분 사업장입니다.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 차량이어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차량 매입세금계산서도 수령한 상태입니다.본인사업장에 사업용으로 사용할 차량 구입 시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비등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답변:[일반과세자] 공동명의 차량[종합소득세 분야]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귀 질의의 경우 공동명의 차량을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하.. 2025. 4. 21. 위하고 거래처 자료 세무대리인과 연결하여 업무 지원서비스 받기 거래처도 위하고를 사용하고 세무대리인도 위하고 를 사용하는 경우어느 쪽의 위하고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할 건지 정해서 데이터를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거래처의 위하고 자료를 수정도 하면서 같이 기장하는 경우입니다.https://wehagothelp.zendesk.com/hc/ko/articles/900000961926-%EA%B8%B0%EC%97%85-WEHAGO-%EA%B3%A0%EA%B0%9D%EC%9D%98-%EC%84%B8%EB%AC%B4%EB%8C%80%EB%A6%AC%EC%9D%B8-WEHAGO-T-%EC%97%B0%EA%B2%B0-%EB%B0%A9%EB%B2%95 세무대리인의 위하고 자료를 따로 관리하시려면 거래처를 생성해서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거래처는 인사가 없는 위하고를.. 2025. 4. 18. 2025년3월21일 이후 간주이자율 변경 2025. 4. 9.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국세청 홈택스 상담 질의 답변 참조질문2024년도 5월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성명 오류를 발견하여 두건 수정 신고내역이 있습니다.두 분의 소득자료가 바뀐 상황이어서 수정반영했습니다.금액은 2건에 1,500,000원 가산세 3,750원.질문 아래 가산세 감면에 5% 이하의 적용규정이 궁금합니다.매월제출분 1천만원이라면 매월제출분의 5% 500,000원으로 정정분이 1,500,000원이라면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인지요?국세청홈페이지 가산세 안내참조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 소득) 불분명(허위) 금액이 총 지급액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 가산세 미부과참고 소득자료별 가산세 면제 시행 시기(매월 제출 도입과 함께 시행)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2025. 3. 19.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분명 가산세 국세청홈텍스 세무질의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비과세를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1달 안에 금액이 감액하여 수정한 경우수정전 60,000,000 수정 후 58,000,000 인경우가산세 과표는 불분명 금액 2,000,000에 가산세 0.25% 감면 50% 적용하여 가산세 0.125% 2,500원을 적용하여법인세신고 시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게 맞는지요?2. 가산세 면제 규정 지급총액의 5% 이하 수정분은 가산세 면제 한다는 내용이 법상 있는 내용인지 문의드려요.3. 금액은 수정이 없고 단순히 성명, 주민번호가 잘못 신고된 부분을 수정신고 시에도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도 문의드려요. 답변:가산세문의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5. 3. 13. 법인세 유보 처분 유보조정시 +유보 -유보 참조 https://youtu.be/FVsoCYPTt0c?si=5ZJghpsCrVqiDczd떠먹여주는 세무사, 박세준 세무사님 강의 참조 2025. 3. 12.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연말정산분 환급신청) https://www.yesan.go.kr/bbs/BBSMSTR_000000000046/view.do?nttId=B000000160805Gf7aL0 2024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연말정산 환급신청 안내2024년 귀속 연말정산 후 지방소득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신청기www.yesan.go.kr○ 신청서류1. [붙임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 1부.2. [붙임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1부.(종업원 개인별 내역을 적는 서식)3. [붙임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1부.(사업장의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내역을 적는 서식)4.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5. 3. 12.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법인세 신고 가산세 반영분 -->>지방소득세 신고 가산세 반영 참조법인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반영.. 지방소득세도 가산세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2025. 3. 11. 영문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서식 첨부 홈텍스에서 증명발급-소득금액증명원은 영문으로 지원이 되나,근로소득원천영수증 영문은 서식에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네요.홈텍스에서 영문으로 발급이 안되네요. 2025. 2. 28. 이전 1 2 3 4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