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연금 소득있는 어머니 공제 가능?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조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이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은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국민연금소득은2001.12.31이전에 납입된 연금 불입분은 비과세 소득으로2002.01.01 이후 불입한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은 과세소득으로 봅니다. 예시매월 1,100,000 수령 시과세 연금소득 500,000원비과세 연금소득 600,000원 과세연금소득 500,000*12=6,000,000원연금소득공제 (3,500,000)+(2,500,000*40%)=4,500,000연금소득금액 6,000,000-4,500,000=1,500,000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가 아니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
2024. 12. 11.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11월부터 변경됩니다.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더라도그 외 보수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의료보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고지 됩니다. *보수 외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종합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기타 소득) 적용은 전년도 귀속 자료를 당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연금소득은 전년도 귀속자료를 당해 1월~당해 12월까지 적용.*소득반영률 연금, 근로소득 반영율 50% 그 외 사업소득,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은 100% 소득 반영됩니다.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① 소득월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함)이 연간 2,00..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