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연금 소득있는 어머니 공제 가능?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조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이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은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국민연금소득은2001.12.31이전에 납입된 연금 불입분은 비과세 소득으로2002.01.01 이후 불입한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은 과세소득으로 봅니다. 예시매월 1,100,000 수령 시과세 연금소득 500,000원비과세 연금소득 600,000원 과세연금소득 500,000*12=6,000,000원연금소득공제 (3,500,000)+(2,500,000*40%)=4,500,000연금소득금액 6,000,000-4,500,000=1,500,000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가 아니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