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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 인하 2023년 법인세 세율 인하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인하된 법인세 세율로 적용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 확대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2022년까지는 30만 원 미만 적용) 2023. 4. 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2023년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기존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2023년 7월 1일 작성일자의 발급분부터입니다. 또한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 내용은 동일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1&cntntsId=7787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2023. 4. 5.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_ 직전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0억 원 이상(연환산 매출액)인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작성 보관 의무는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는 20억 원) 2023. 3. 28.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 범위.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여는 2,010,580원입니다. 2023년도 식대 비과세 금액은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 시 총급여액에서 상여, 식대등은 산입률 만큼은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2023년도는 5%,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2023년도는 1%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2,010,580*1%=20,106원 상여는 최저임금 2,010,580*5%=100,529원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식대 20만 원 포함 급여 시 2,010,580+20,106=2,030,68.. 2023. 3. 19.
2023년 식대 비과세 20만원,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2023년도부터 비과세 식대 금액이 10만 원에 20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식대는 비과세로 지급명세서 제출시 제출대상이 아니었는데요. 2023년 2월 지급분부터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 시 제출대상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2월 28일 이후 신고분부터로 2월 지급분을 3월 신고분부터 적용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 반영하는 비과세 소득은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 식대 등입니다.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에는 식대비과세분을 제외하고 신고했는데요. 2023년 지급명세서의 식대 제출 시에는 1월~12월분을 전체 반영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월분 식대 제외로 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 신고 의무는 없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시 금액의 산정 검토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 2023. 3. 18.
2023년 간주임대료 이자율 2.9%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다고 보고 간주이자율만큼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세액 계산은 보증금에 과세되는 기간일 수만큼 간주임대요율을 곱하여 이자상당액이 계산되면 계산된 이자금액의 10%를 과세합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정기예금이자율 상향으로 간주임대료 요율도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3월20일 시행규칙 변경으로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은 연 1.2% 에서 2.9%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03.20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연2.9% 적용) 2023.03.19이전 폐업자는 연1.2% 간주임대료율을 적용합니다. 2023. 3. 18.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회수기일 경과 시 대손 처리 가능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2020년부터 결산서에 대손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합니다.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수기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권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약을 기준으로 판단)인 채권도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3. 3. 18.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공제한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중소기업여부에 따른 공제한도, 공제 기간에 따라 달리 반영해야 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지난 결손금도 자본금과 적립금 갑표에 계속 관리하여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당기 결손금은 직전 1년에 법인세 납부금액이 있다면 결손금 소급공제로 전년도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도 가능합니다. 결손금 공제는 먼저 발생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 100%가 공제 가능하나 중소기업외 법인은 2022년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이후부터는 8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2020년 이후 결손금은 15년간 공제 합니다. 2022년도 법인세 신.. 2023. 3. 1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한,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가구구성원, 재산,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분의 신청기한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요건은 가구유형,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에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적손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유형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이며, 맞벌이가구유형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 2023.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