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 범위.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여는 2,010,580원입니다. 2023년도 식대 비과세 금액은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 시 총급여액에서 상여, 식대등은 산입률 만큼은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2023년도는 5%,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2023년도는 1%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2,010,580*1%=20,106원 상여는 최저임금 2,010,580*5%=100,529원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식대 20만 원 포함 급여 시 2,010,580+20,106=2,030,68..
2023. 3. 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한,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가구구성원, 재산,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분의 신청기한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요건은 가구유형,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에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적손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유형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이며, 맞벌이가구유형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
2023.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