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 이자 제외 대상, 계산 방법, 소득 처분.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나 임원 등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는 시가보다 무상, 저리로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의 적수에 일자를 곱하고 인정이자율을 곱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은 계산한 금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5% 이상인 경우 익금산입 상여등으로 소득처분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외 대상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원, 지배주주는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액(2020년 소득분부터 적용), 미지급소득세 대한 소득세 대납액 (배당금, 상여금),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 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 급여등 기타 비용을 가지급 한경우, 우리 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경우, 사외로 유출된 금액..
2023. 3. 2.
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 급여, 과세 급여.
급여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급여를 비과세 급여라고 하며, 비과세 급여의 종류에는 자가운전보조비, 식사대, 국외근로제공으로 받은 소득,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일직 및 숙직료, 출장여비, 제복, 식료등 실비, 작업복 구입비, 경조금, 육아수당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 종류와 한도 비과세 급여에 종류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하며, 종업원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업무상 사용하고 따로 출장비용 등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해당되며, 본인 명의의 리스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되며 부부공동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회사 내 경조사비 지급규정등에 따라 사회 통념상 금액은 비과세 급여로 인정되며, 사업주가 소유하는 사택을..
2023. 2. 25.
법적 적격증빙 종류와 미수취 가산세.
사업자가 수입이나 지출 시 세법상 거래를 인정받으려면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 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제로페이등도 해당됩니다. 적격증빙 종류와 미수취 가산세 세금계산서는 과세 사업자가 매출, 매입 거래 시 발행, 수령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꼭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 사항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성명)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청구, 영수, 주소, 성명, 업태나 종목 거래의 종류,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은 임의적 기재 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자세한 내용을 통한 거래내역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임의적 기재..
2023.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