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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2024년 7월부터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됩니다. 2023년 총보수액이 45,000,000인 경우45,000,000/365 근무일수/30(1 달기준일수)=3,698,000천 원 단위 절차로 반영됩니다. 3,698,000*4.5%=7월부터 고지 국민연금 166,410원. 2024. 7. 10.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취소 신청 방법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사업장 직원전근처리하고사업장탈퇴신고를 했는데요.사업장에 중도에 입사하신 분이 있었네요.탈퇴일 6.30직원입사일 6.17. 직원입사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각 공단에 연락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한 방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1.직원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서2.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신고서3. 사업장 탈퇴신고서 국민연금공단1. 직원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서2.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3.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1. 직원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서2.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신고서3. 사업장 탈퇴신고서 2024. 7. 9.
육아휴직자 복직하지 않고 퇴사 시 건강보험 상실 신고 육아휴직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4대보험 상실신고 절차입니다. 건강보험 1. 휴직해지신고 -휴직기간 2/1~7/2일 경우 휴직해시 신고 시 동시퇴직여부 Y고지유예 해지예정일: 납입고지 유예 종료일 다음날 7/3고지유예 종료일: 고지유예 해지일 전일 7/2 2. 상실신고육아휴직기간은 근무월 제외(출산휴가 근무월은 포함)*상실 시 보수총액 -퇴사정산 연차수당 등 포함하여 신고근무월수:1개월 국민연금-상실신고(최초 유예종료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바로 상실 신고 하면 됨) 고용, 산재보험-고용보험 보수총액-휴직시 받은 보수 포함-산재보험 보수총액-휴직 중 받은 보수 미포함.단, 휴직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에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 산재 모두 포함. 2024. 7.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전환시 4대 보험 처리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장이 7/1부터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전환 시기존 지점 사업자번호는 폐업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지점 사업장의 직원을 본점으로 이동 처리 해야 하는데요.본점, 지점사업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경우고용, 건강, 연금은 전입신고로 직원 이동이 가능하며산재의 경우에는 지점별로 별도 관리번호로 관리를 하거나업종이 같은 지점의 경우에는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로 하나의 관리 번호로 묶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공단마다 담당자와 통화 후 처리를 바랍니다. 고용보험-전입사업장에서 신고-본점사업장에서 근로자 전근신고로 직원이동-지점사업장 6/30 폐업일자 소멸신고 후 보수총액신고. 산재보험 -두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 1. 각 지점별로 관리가 용이하므로 각 지점 별로 신청하여 번호를 그대로 사용 가능합.. 2024. 6. 30.
간이과세 포기 신고 일반과세사업자의 전년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 원 미만으로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간이과세로 하반기 7월부터 변경 예고문을 받은 경우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세청홈텍스에서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신청하여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세무대리인도 신고를 대리 가능합니다.포기신고 시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로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팩스로 접수하여도 됩니다.신고기한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4. 6. 26.
소액부징수 예외 대상 추가 24.7.1.부터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2024. 6. 25.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금액 상향 1억4백만원 미만(2024년7월부터) 2024. 6. 25.
4대 사회보험료 모의 계산 프로그램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월 급여 (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6%에서 1.8%로 0.2% 인상www.4insure.or.kr 2024. 6. 25.
유튜버등 신종업종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요? ★220629 신종업종 사업자의 세무의무 안내-리플릿_인쇄용. pdf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9&cntntsId=7801 국세청국세청www.nts.go.kr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환경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종으로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임대한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등록으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시설 없이 자택 주소지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4.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