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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5일까지 2023년 7월~9월 귀속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1~6월)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과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 6개월(1~6월분) 납부액의 1/2 금액만큼 예정고지 세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직전납부액의 1/2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예정고지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예정고지가 자동 면제되거나 예정고지가 되더라도 실제 과세기간의 매출과 매입의 내용으로 신고 납부 도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가 가능한 경우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직전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 합니다.
예정고지 납부자는 확정신고 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22번 칸의 예정고지세액 란에 기납부 세액을 입력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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