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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특정활동 E-7 체류자격 4대 보험 취득신고

by taxguide23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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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하시는 업체에서 외국인 고용을 하셔서 취득 신고 관련하여 알아본 내용을 공유합니다.

 

특정활동 체류자격(E-7)을 취득하기 위해 초청의 절차로 취득을 진행 했다고 합니다.

하여 실제는 7월부터 근무를 하였고 9월에 체류자격 신청을 하여 외국인 등록증이 9월에 발급된 경우입니다.

 

E-7 특정활동 체류자격이 경우에는 고용허가제등의 절차 없이 일반 취득신고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취득일자는 언제로 해야 할까요?

공단에 각 문의 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근무시작일 7.10 /  체류자격신청일 9.20 / 외국인등록증 발급일자 9.28

국민연금공단

-실제 근무일이나 체류자격신청일 둘 중 선택하여 신고 가능. 7.10 또는 9.20

 

건강보험공단

-체류자격신청일자로 신고. 9.20.

 

산재보험

-실제근무일로 취득신고. 7.10.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으로  가입대상은 아님

-가입을 원한다면 외국인고용보험 취득신고신청을 하면 익일로 취득 적용됩니다.

[별지제1호서식]외국인고용보험(가입¸가입탈퇴)신청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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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용]231004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수정 이력.hwp
0.07MB
[배포용]231004 (하이코리아)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hwp
1.49MB
[배포용]231004 (하이코리아)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hwp
2.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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