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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하시는 업체에서 외국인 고용을 하셔서 취득 신고 관련하여 알아본 내용을 공유합니다.
특정활동 체류자격(E-7)을 취득하기 위해 초청의 절차로 취득을 진행 했다고 합니다.
하여 실제는 7월부터 근무를 하였고 9월에 체류자격 신청을 하여 외국인 등록증이 9월에 발급된 경우입니다.
E-7 특정활동 체류자격이 경우에는 고용허가제등의 절차 없이 일반 취득신고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취득일자는 언제로 해야 할까요?
공단에 각 문의 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근무시작일 7.10 / 체류자격신청일 9.20 / 외국인등록증 발급일자 9.28
국민연금공단
-실제 근무일이나 체류자격신청일 둘 중 선택하여 신고 가능. 7.10 또는 9.20
건강보험공단
-체류자격신청일자로 신고. 9.20.
산재보험
-실제근무일로 취득신고. 7.10.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으로 가입대상은 아님
-가입을 원한다면 외국인고용보험 취득신고신청을 하면 익일로 취득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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