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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분할 납부 10회 적용, 보수월액 변경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분 분할 납부 10회 2022년도 연말정산 건강보험료가 4월에 고지됩니다. 당초에는 5회로 분할 납부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물가인상등의 사유로 10회 분할 납부 적용을 한다고 최종 공지가 나왔습니다. 당초 기준 보수월액이 2022년도 연말정산 분으로 산정된 기준보수월액이 적을 경우에는 2022년도 연말정산분으로 산정된 기준보수로 변경되어 2023년 4월부터 적용되어 고지됩니다. 5회~9회로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변경 전년도에 특별상여금등으로 기준보수가 일시 상향 된 경우에는 2023년 4월 연말정산 보수월액금액 변경신고 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예로 2022년 연말정산 보수월액이 3,000,0000원 현재 보수월액 2,500,000인경우 2023년 4월 보수월액이 3.. 2023. 4. 11.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국세청 홈택스 자료 제공 일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 세액 공제로 변경 부가가치세 국세청 홈택스 자료 제공 일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일정 공유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매입내역 자료는 4월 14일에 자료 제공 되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 세액등 자료는 4월 15일에 자료 제공 됩니다. 2023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2.9%로 상향되었으며, 환급세액의 계좌 입력 금액 한도가 없어져서 환급계좌 입력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하기 법인사업자의 신용카드는 등록 절차 없이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익월 14일경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카드 카드를 당월에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카드 번호 입력 후 등록을 해야 .. 2023. 4. 11.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사유 분류 기준 실업 급여 상실 사유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 코드 내용을 첨부합니다. 중분류와 세분류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1.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②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단,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한 경우는 󰡔23󰡕으로 기재 ④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가족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동거하기.. 2023. 4. 5.
법인세 세율 인하 2023년 법인세 세율 인하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인하된 법인세 세율로 적용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 확대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2022년까지는 30만 원 미만 적용) 2023. 4. 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2023년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기존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2023년 7월 1일 작성일자의 발급분부터입니다. 또한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 내용은 동일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1&cntntsId=7787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2023. 4. 5.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_ 직전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0억 원 이상(연환산 매출액)인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작성 보관 의무는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는 20억 원) 2023. 3. 28.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 범위.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여는 2,010,580원입니다. 2023년도 식대 비과세 금액은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 시 총급여액에서 상여, 식대등은 산입률 만큼은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2023년도는 5%,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2023년도는 1%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2,010,580*1%=20,106원 상여는 최저임금 2,010,580*5%=100,529원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식대 20만 원 포함 급여 시 2,010,580+20,106=2,030,68.. 2023. 3. 19.
2023년 식대 비과세 20만원,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2023년도부터 비과세 식대 금액이 10만 원에 20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식대는 비과세로 지급명세서 제출시 제출대상이 아니었는데요. 2023년 2월 지급분부터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 시 제출대상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2월 28일 이후 신고분부터로 2월 지급분을 3월 신고분부터 적용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 반영하는 비과세 소득은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 식대 등입니다.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에는 식대비과세분을 제외하고 신고했는데요. 2023년 지급명세서의 식대 제출 시에는 1월~12월분을 전체 반영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월분 식대 제외로 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 신고 의무는 없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시 금액의 산정 검토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 2023. 3. 18.
2023년 간주임대료 이자율 2.9%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다고 보고 간주이자율만큼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세액 계산은 보증금에 과세되는 기간일 수만큼 간주임대요율을 곱하여 이자상당액이 계산되면 계산된 이자금액의 10%를 과세합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정기예금이자율 상향으로 간주임대료 요율도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3월20일 시행규칙 변경으로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은 연 1.2% 에서 2.9%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03.20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연2.9% 적용) 2023.03.19이전 폐업자는 연1.2% 간주임대료율을 적용합니다. 2023.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