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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보수 기준, 지원 기간

by taxguide23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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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두리누리사회보험료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지원대상 보수 수준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2023년도 지원대상 보수는 260만 원 미만 대상입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상용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사업규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지원보수 수준

-월평균 260만 원 미만

 

지원 수준

-신규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지원

(신규가입자란 직전 6개월간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상용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

 

지원기간

-2018년부터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지원제외대상기준

-재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

 

보험료 지원 방법

월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 고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

체납이 되면 지원 제외.

지연 취득신고로 인한 소급 지원은 안됨.

사업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보험료 미지원.(폐업, 휴업, 근로자 없음 등의 사유로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미지원)

 

보험료지원 제외신청

연도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가 기준 110%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2023년도는 260만 원에 110% 범위 기준 28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외 신청가능-신청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제외. 사후 적발 시에 지원금 전액 환수 불이익 있음.

 

지원절차

1. 지원신청서 접수

*기존사업자-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신규사업자-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지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개인별 지원대상 별도 접수 하지 않음, 해당되는 직원의 취득신고 시 (보수기준, 소득, 재산기준 적합시) 자동으로 지원대상자가 됨)

2. 지원대상자 보험료 지원금 산정. 통보

 

두리누리 부당 지원금의 환수

허위, 착오신고 및 피보험 자격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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