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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

by taxguide23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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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가입대상

  • ①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 ②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가입대상 제외자
  •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신고사항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처리는 내국인 가입자 관리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취득 및 상실 신고 신고의무자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의 사용자 외국인 지역가입자 : 가

www.nps.or.kr

 

 

국가별 가입대상 여부

협정 유형별 발효 현황
(기준 : 2023.7.11.)
국가 발효일 협정 유형
이란 1978. 06. 10. 보험료 면제 협정
영국 2000. 08. 01. 보험료 면제 협정
중국(잠정) 2003. 02. 28. 보험료 면제 협정
(20131월 개정협정 발효로 협정 종료)
네덜란드 2003. 10. 01. 보험료 면제 협정
일본 2005. 04. 01. 보험료 면제 협정
이탈리아 2005. 04. 01. 보험료 면제 협정
우즈베키스탄 2006. 05. 01. 보험료 면제 협정
(E-8, E-9 체류자격자는 협정가입증명 제출 없이 면제)
몽골 2007. 03. 01. 보험료 면제 협정
중국(개정) 2013. 01. 16. 보험료 면제 협정
스위스 2015. 06. 01. 보험료 면제 협정
칠레 2017. 02. 01. 보험료 면제 협정
뉴질랜드 2022. 03. 01. 가입기간 합산 협정
캐나다 1999. 05.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미국 2001. 04.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독일 2003. 01.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헝가리 2007. 03.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프랑스 2007. 06.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호주 2008. 10.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체코 2008. 11.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아일랜드 2009. 01.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벨기에 2009. 07.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슬로바키아 2010. 03.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폴란드 2010. 03.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불가리아 2010. 03.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루마니아 2010. 07.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오스트리아 2010. 10.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덴마크 2011. 09.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인도 2011. 11.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스페인 2013. 04.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터키 2015. 06.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스웨덴 2015. 06.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브라질 2015. 11.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핀란드 2017. 02.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퀘벡 2017. 09.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페루 2019. 01.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룩셈부르크 2019. 09.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슬로베니아 2019. 10.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크로아티아 2019. 11.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우루과이 2021. 11. 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외국 연금제도 조사 내용 (2023.7.11. 현재 134개국)

연금제도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임

- 해당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국가를 제외하고 ‘95.8.4. 이후부터 당연가입

- 탄자니아(’98.7.1.이후), 라오스(’01.6.1.이후), 러시아(‘01.12.15.이후), 시에라리온(’02.1.1.이후), 터키(‘03.7.29.이후), 우크라이나(’04.1.1.이후), 리투아니아(‘05.1.1.이후), 아제르바이잔(’06.1.1.이후), 이집트(‘20.2.12.이후) , 베트남(’22.1.1.이후), 캄보디아(‘23.3.29.이후)

지역가입자는 다음 국가를 제외하고 1999.4.1. 이후부터 당연가입

- 루마니아(’01.1.1.이후), 스페인(‘00.1.12.이후), 러시아(’01.12.15.이후), 우크라이나(‘04.1.1.이후), 리투아니아(’05.1.1.이후), 아제르바이잔(‘06.1.1.이후), 파나마(’07.1.1.이후), 토고(‘14.10.31.이후), 튀르키예(’14.11.12.이후), 수단(‘14.11.17.이후), 칠레(’15.01.13.이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15.1.20.이후), 페루(’19.1.1.이후), 콜롬비아(‘19.6.17.이후), 이집트(’20.2.12.이후)

사업장 당연적용국에서 사업장 적용제외국으로 변경

*말레이시아 ’98.8.1.~‘14.9.14. 기간은 당연적용국

- 아르메니아(‘98.1.1.이후), 동티모르(’08.12.10.이후), 그루지야(‘09.4.7.이후), 나이지리아(’14.5.29.이후), 말레이시아*(‘14.9.15.이후), 브루나이(’19.11.28.이후), 카자흐스탄(‘20.10.26.이후)

 

지역 당연적용국에서 지역 적용제외국으로 변경

- 동티모르(’08.12.10.이후), 그루지야(‘09.4.7.이후), 예맨(’09.4.7.이후), 코트디부아르(‘09.4.7.이후), 부룬디(’18.12.19.이후), 브루나이(‘19.11.28.이후), 솔로몬군도(’23.7.11.이후)

 

외국인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 (2023.7.11. 현재)
체류자격 체류자격명 국민연금 당연적용 여부
A-1 외교 당연적용 제외
A-2 공무 당연적용 제외
A-3 협정 당연적용 제외
B-1 사증면제 당연적용 제외
B-2 관광통과 당연적용 제외
C-1 일시취재 당연적용 제외
C-3 단기방문 당연적용 제외
C-4 단기취업 당연적용 제외
D-1 문화예술 당연적용 제외
D-2 유학 당연적용 제외
D-3 기술연수 당연적용 제외
D-4 일반연수 당연적용 제외
D-5 취재 당연적용
D-6 종교 당연적용 제외
D-7 주재 당연적용
D-8 기업투자 당연적용
D-9 무역경영 당연적용
D-10 구직 당연적용
E-1 교수 당연적용
E-2 회화 당연적용
E-3 연구 당연적용
E-4 기술지도 당연적용
E-5 전문직업 당연적용
E-6 예술흥행 당연적용
E-7 특정활동 당연적용
E-8 계절근로 당연적용 
E-9 비전문취업 당연적용
E-10 선원취업 당연적용
F-1 방문동거 당연적용 제외
F-2 거주 당연적용
F-3 동반 당연적용 제외
F-4 재외동포 당연적용
F-5 영주 당연적용
F-6 결혼이민 당연적용
G-1 기타 당연적용 제외
관광취업 당연적용
H-1
방문취업 당연적용
H-2

 

국민연금 공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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