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가입대상
- ①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 ②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nps.or.kr)
국가별 가입대상 여부
◎ 협정 유형별 발효 현황 | ||
(기준 : 2023.7.11.) | ||
국가 | 발효일 | 협정 유형 |
이란 | 1978. 06. 10. | 보험료 면제 협정 |
영국 | 2000. 08. 01. | 보험료 면제 협정 |
중국(잠정) | 2003. 02. 28. | 보험료 면제 협정 (2013년 1월 개정협정 발효로 협정 종료) |
네덜란드 | 2003. 10. 01. | 보험료 면제 협정 |
일본 | 2005. 04. 01. | 보험료 면제 협정 |
이탈리아 | 2005. 04. 01. | 보험료 면제 협정 |
우즈베키스탄 | 2006. 05. 01. | 보험료 면제 협정 (E-8, E-9 체류자격자는 협정가입증명 제출 없이 면제) |
몽골 | 2007. 03. 01. | 보험료 면제 협정 |
중국(개정) | 2013. 01. 16. | 보험료 면제 협정 |
스위스 | 2015. 06. 01. | 보험료 면제 협정 |
칠레 | 2017. 02. 01. | 보험료 면제 협정 |
뉴질랜드 | 2022. 03. 01. | 가입기간 합산 협정 |
캐나다 | 1999. 05.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미국 | 2001. 04.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독일 | 2003. 01.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헝가리 | 2007. 03.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프랑스 | 2007. 06.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호주 | 2008. 10.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체코 | 2008. 11.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아일랜드 | 2009. 01.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벨기에 | 2009. 07.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슬로바키아 | 2010. 03.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폴란드 | 2010. 03.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불가리아 | 2010. 03.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루마니아 | 2010. 07.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오스트리아 | 2010. 10.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덴마크 | 2011. 09.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인도 | 2011. 11.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스페인 | 2013. 04.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터키 | 2015. 06.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스웨덴 | 2015. 06.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브라질 | 2015. 11.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핀란드 | 2017. 02.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퀘벡 | 2017. 09.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페루 | 2019. 01.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룩셈부르크 | 2019. 09.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슬로베니아 | 2019. 10.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크로아티아 | 2019. 11.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우루과이 | 2021. 11. 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외국 연금제도 조사 내용 (2023.7.11. 현재 134개국) |
※ 연금제도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임
- 해당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국가를 제외하고 ‘95.8.4. 이후부터 당연가입
- 탄자니아(’98.7.1.이후), 라오스(’01.6.1.이후), 러시아(‘01.12.15.이후), 시에라리온(’02.1.1.이후), 터키(‘03.7.29.이후), 우크라이나(’04.1.1.이후), 리투아니아(‘05.1.1.이후), 아제르바이잔(’06.1.1.이후), 이집트(‘20.2.12.이후) , 베트남(’22.1.1.이후), 캄보디아(‘23.3.29.이후)
※ 지역가입자는 다음 국가를 제외하고 1999.4.1. 이후부터 당연가입
- 루마니아(’01.1.1.이후), 스페인(‘00.1.12.이후), 러시아(’01.12.15.이후), 우크라이나(‘04.1.1.이후), 리투아니아(’05.1.1.이후), 아제르바이잔(‘06.1.1.이후), 파나마(’07.1.1.이후), 토고(‘14.10.31.이후), 튀르키예(’14.11.12.이후), 수단(‘14.11.17.이후), 칠레(’15.01.13.이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15.1.20.이후), 페루(’19.1.1.이후), 콜롬비아(‘19.6.17.이후), 이집트(’20.2.12.이후)
※ 사업장 당연적용국에서 사업장 적용제외국으로 변경
*말레이시아 ’98.8.1.~‘14.9.14. 기간은 당연적용국 |
- 아르메니아(‘98.1.1.이후), 동티모르(’08.12.10.이후), 그루지야(‘09.4.7.이후), 나이지리아(’14.5.29.이후), 말레이시아*(‘14.9.15.이후), 브루나이(’19.11.28.이후), 카자흐스탄(‘20.10.26.이후)
※ 지역 당연적용국에서 지역 적용제외국으로 변경
- 동티모르(’08.12.10.이후), 그루지야(‘09.4.7.이후), 예맨(’09.4.7.이후), 코트디부아르(‘09.4.7.이후), 부룬디(’18.12.19.이후), 브루나이(‘19.11.28.이후), 솔로몬군도(’23.7.11.이후)
외국인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 (2023.7.11. 현재) |
체류자격 | 체류자격명 | 국민연금 당연적용 여부 |
A-1 | 외교 | 당연적용 제외 |
A-2 | 공무 | 당연적용 제외 |
A-3 | 협정 | 당연적용 제외 |
B-1 | 사증면제 | 당연적용 제외 |
B-2 | 관광통과 | 당연적용 제외 |
C-1 | 일시취재 | 당연적용 제외 |
C-3 | 단기방문 | 당연적용 제외 |
C-4 | 단기취업 | 당연적용 제외 |
D-1 | 문화예술 | 당연적용 제외 |
D-2 | 유학 | 당연적용 제외 |
D-3 | 기술연수 | 당연적용 제외 |
D-4 | 일반연수 | 당연적용 제외 |
D-5 | 취재 | 당연적용 |
D-6 | 종교 | 당연적용 제외 |
D-7 | 주재 | 당연적용 |
D-8 | 기업투자 | 당연적용 |
D-9 | 무역경영 | 당연적용 |
D-10 | 구직 | 당연적용 |
E-1 | 교수 | 당연적용 |
E-2 | 회화 | 당연적용 |
E-3 | 연구 | 당연적용 |
E-4 | 기술지도 | 당연적용 |
E-5 | 전문직업 | 당연적용 |
E-6 | 예술흥행 | 당연적용 |
E-7 | 특정활동 | 당연적용 |
E-8 | 계절근로 | 당연적용 |
E-9 | 비전문취업 | 당연적용 |
E-10 | 선원취업 | 당연적용 |
F-1 | 방문동거 | 당연적용 제외 |
F-2 | 거주 | 당연적용 |
F-3 | 동반 | 당연적용 제외 |
F-4 | 재외동포 | 당연적용 |
F-5 | 영주 | 당연적용 |
F-6 | 결혼이민 | 당연적용 |
G-1 | 기타 | 당연적용 제외 |
관광취업 | 당연적용 | |
H-1 | ||
방문취업 | 당연적용 | |
H-2 |
국민연금 공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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