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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인세 신고 주요 개정 내용 2023년 12월 결산 법인은 2024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2023년 주요 개정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조정 2023.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023년 과세표준 개정법인세율 2022년까지세율(개정전) 2억이하 9% 10% 200억이하 19% 20% 3000억이하 21% 22% 3000억초과 24% 25% 2.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현행은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 분할법인, 외국법인-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한도에서 2023년 개시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80% 한도로 확대 3.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과 관련하여 여러 세액공제를 전부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부 세액공제 조건을 확대하고 사후 관리.. 2024. 2. 26.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주택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는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홈텍스에서 신청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송금영수증등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2024. 2. 5.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주기 유지 2024. 1. 17.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첨부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기준 7~12월분이며 12월 급여를 1월 지급하는 분도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6월 퇴사자의 급여지급이 7월이라면 하반기 제출 시 7월 지급월분으로 제출합니다. 월급여 지급분 중에 급여 금액이 마이너스 급여일경우 (다른 수당과 정산되어 마이너스 급여가 된 경우) 전자신고가 안됩니다. 서면신고 따로 해야 합니다. 아래 서식에 작성하셔서 세무서 제출 바랍니다. 2024. 1. 9.
거주자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12월 지급분 제출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2월 귀속 익년 1월에 지급하는 사업소득의 간이 지급명세서는 기존에는 12월지급분에 포함하여 1월 말일까지 신고하였는데 연말정산 사업소득 이외의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기 준 익월말일까지 신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홈텍스 신고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 외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지급월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구분 12월지급분 12월귀속분 1월지급시 변경전 1월말까지 신고 1월말까지 신고 변경후 1월말까지 신고 2월말까지 신고 연말정산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보험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배달원) 12월귀속 24년1월 지급분도 12월에 지급한것으로 보아 1월말일까지 12월지급분에 포함 하여 신고 구분 12월지급분 12월귀속분 1월지급시 신.. 2024. 1. 5.
2024년 비과세 출산 보육 수당 한도액 확대 2024년도 개정사항 입니다. 근로소득자 및 종교인 중에 회사로 부터 6세이하 자녀의 출산,보육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10만원에서 월20만원 으로 2024.01.01.이후 지급 받는 분 부터 변경 되었습니다. 2024. 1. 5.
2024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변경 건강보험료율은 변동이 없으며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변경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기준 계산식 2023년 2024년 건강보험료율 보수월액*건강보험요율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0.9082% 0.9182% 2024. 1. 4.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860원 주휴수당 반영시 최저시급은 시간당 11,832원(9,860*1.2) 월급여 반영시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시. 근무시간 209시간 반영 2,060,740원 2024년도부터는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0% 적용으로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 1. 2.
2023년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발간 책자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된 2023년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첨부합니다.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연말정산> 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