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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신청

by taxguide23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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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학생, 고등학생의 자녀들도 스마트스토어판매, 유튜브 등 경제 활동 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의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문의 하신 내용이 있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우선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실제 사업을 하는지 확인과

부모의 납세관리인설정신고 절차 등을 거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무서 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업태, 업종, 사업개시일등 정하시고)

부모님, 자녀 신분증(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대계약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첨부하여 방문 신청가능하며

담당자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면

납세관리인설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 관리인등록 인감증명서 필요)

D0001_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hwp
0.07MB

 

-홈텍스에서 전자로 사업자등록신청도 가능합니다.

 

법령정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현[시행 2024.02.29.] [제34270호, 2024.02.29.] 일부개정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4.2.29>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용계좌개설, 홈텍스 가입,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등 세무적인 사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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