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55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변경 2024년 1월 부터 2023년 까지는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도부터는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1월 기타 소득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는 익월 말일까지 (2월 말일) 제출해야 합니다. 2023. 12. 19. 연말정산 근로제공기간 비용 공제 가능한 항목 연말정산 시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의 소득,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손창용세무사님 연말정산 책자 참고 하였습니다. 2023. 12. 13. 자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2024년부터 월 20만원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20만 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2024년부터는 비과세 금액이 월 20만 원으로 상향 변경되었습니다. -자녀수에 관계없이 월 한도 비과세 적용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소득자별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 가능 -분기별 일괄지급 시 지급시점 기준이 아니라 해당 월 급여 기준의 한도 내로 비과세 적용 (일괄지급 시에도 월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가능) -2인이상의 근무지에서 중복 수령 시 한도 내 금액만 비과세. 2023. 12. 13. 연말정산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해당이 되는 경우 추가 공제 적용됩니다. 이때 근무 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 경로우대자 공제-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공제 장애인공제-장애인 요건 충족, 1명당 200만 원 공제 부녀자공제-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41,470,588원) 이하 이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거주자가 기본 공제 대항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 원 공제 한부모 소득공제-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023. 12. 11. 2023년 연말정산 개정 사항 2023년 연말정산시 변경된 내용을 참고로 첨부 합니다. 2023. 12. 7. 비영업대금 이자 원천징수, 이자소득지급 명세서 제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대여 시 법인에서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는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 시에 이자지급액에 25% 법인세, 2.5%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홈텍스나 세무서 서면제출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연도별 지급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익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지급 시 해야 할 일. 1.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지급,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세신고, 납부(국세, 지방세) 2. 익년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개인이 법인에게 원천징수 후 이자 지급 시 홈택스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주민번호로 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등 신고 하시면 됩니다. 특수관계자의 원천세신고등을 법인에.. 2023. 12. 6. 2024년 개정 세법 _연말정산 관련 개정 2024년 개정세법 중 연말정산 개정 관련된 부분을 참고용으로 첨부합니다.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 24.1.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87)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2) 내수 활성화 지원 (5)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 기부 활성화 지원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023. 11. 30. 인적용역자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 기준 변경 2023년도부터 인적용역사업자란 부가령(아래)에 열거된 각호의 용역으로 물적시설이 없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은 2023년 0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기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일 경우 복식부기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2023. 11. 29.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개인사업자 2011년도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는 익년 6월 말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성실신고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공동사업자 또는 겸업사업자의 수입금액 계산 방법 2023. 11. 24. 이전 1 ··· 5 6 7 8 9 10 11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