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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은
원천세 신고는 본점에서 통합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본점 사업장관리번로 통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로 본점으로 직원이동 가능)
산재보험의 경우 본점, 지점별로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신고 가능하며
(기존 관리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보험관계변경신고서-사업자등록번호 변경:본점사업자번호로 변경신청)
일괄적용신청으로 사업장의 업종코드별로 코드를 분리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산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문의하여 진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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