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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기타 소득 제출 대상자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강연, 자문등 인적용역 기타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제출기한
-2024년1월이후 지급분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024년 1월 지급분은 2024년 2월 말일까지 제출기한.
가산세
2024년도 귀속분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하고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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