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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세법 개정

by taxguide23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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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세법 해설(최종).pdf
14.17MB

 

 

 

2024년 소득세법 개정내용 간단 정리합니다.

 

1.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기존 3,000만 원 에서 5,000만 원으로 (어업소득, 농어가부업소득) 2024.01.0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기존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

 

4. 배당가산율 11%에서 10% 조정 2024.01.0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5.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6. 의료비 세제지원강화

-산후조리원비용 공제 시 총 급여 기준이 삭제되었네요.

7.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월별제출시기 2026.01.01 이후로 적용

 

8.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

-프리랜서 인건비 지급 시 소액이라도 원천징수로 2024.07.01. 지급분부터 적용..

사업소득 소액부 징수 적용 예외

9. 국외근로자 비과세 확대

-외항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기존 월 300만 원 비과세에서 월 500만 원으로 상향

 

10. 사용자 본인 고용 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적용

11.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1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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