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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세법 개정내용 간단 정리합니다.
1.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기존 3,000만 원 에서 5,000만 원으로 (어업소득, 농어가부업소득) 2024.01.0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기존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
4. 배당가산율 11%에서 10% 조정 2024.01.0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5.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6. 의료비 세제지원강화
-산후조리원비용 공제 시 총 급여 기준이 삭제되었네요.
7.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월별제출시기 2026.01.01 이후로 적용
8.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
-프리랜서 인건비 지급 시 소액이라도 원천징수로 2024.07.01. 지급분부터 적용..
9. 국외근로자 비과세 확대
-외항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기존 월 300만 원 비과세에서 월 500만 원으로 상향
10. 사용자 본인 고용 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적용
11.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1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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