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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는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는데
기존에 직장의료보험보다 지역의료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임의계속 가입신청으로 통해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1063&ccfNo=2&cciNo=1&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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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는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는데
기존에 직장의료보험보다 지역의료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임의계속 가입신청으로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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