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자는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는데
기존에 직장의료보험보다 지역의료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임의계속 가입신청으로 통해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1063&ccfNo=2&cciNo=1&cnpClsNo=3
직장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임의계속가입 탈퇴
www.easylaw.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