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이란?
2021년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납부기한을 8월로 통일하였습니다. 사업소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기본세액만 납부하고 연면적 세율은 면제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며 계속 일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을 경우 이의 사용장소의 연면적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입니다.
과세기준일 7월 1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공실이거나 1년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연면적 계산 시 임대하고 있는 면적과 공용사용면적도 임대면적으로 안분하여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 면적
ㆍ총사용면적
- 점포,사무실,공장,창고 등의 건축물 연면적
-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수조,저유조,저장조)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물대장 등에 미등재된 시설물 및 건축물(무허가,일시건축물)도 포함
ㆍ비과세대상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기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
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실제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구내이발소,탄약고
※화장실은 과세대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250원씩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배출 업소라면 제곱미터당 500원씩 더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24.08.01 ~ 2024.09.02
· 미신고납부 시 연면적 무신고가산세(20%)+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 추가
· 기본세율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24년까지 면제(지방세법 부칙 제12조)'
· 납세자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 (2022년까지는 4천800만원 이상)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 세율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 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 5만 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10만 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 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 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 적용
예시(연면적 400제곱미터, 출자금 30억 이하법인)
사업소분 납부액 100,000+62,500=162,500원
**연면적 400제곱미터 *250원=100,000원
**기본세율 적용 시 지방교육세 25%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세율 50,000
지방교육세 12,500
기본사업소주민세 62,500원 납부.
위텍스에서 신고 납부 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do
서울지역은 이텍스에서도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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