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기한

by taxguide23 2024. 8. 5.
반응형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2021년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납부기한을 8월로 통일하였습니다. 사업소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기본세액만 납부하고 연면적 세율은 면제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며 계속 일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을 경우 이의 사용장소의 연면적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입니다.

과세기준일 7월 1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공실이거나 1년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연면적 계산 시 임대하고 있는 면적과 공용사용면적도 임대면적으로 안분하여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 면적
  ㆍ총사용면적
     - 점포,사무실,공장,창고 등의 건축물 연면적
     -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수조,저유조,저장조)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물대장 등에 미등재된 시설물 및 건축물(무허가,일시건축물)도 포함
  ㆍ비과세대상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기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
       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실제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구내이발소,탄약고
       ※화장실은 과세대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250원씩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배출 업소라면 제곱미터당 500원씩 더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24.08.01 ~ 2024.09.02
· 미신고납부 시 연면적 무신고가산세(20%)+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 추가
· 기본세율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24년까지 면제(지방세법 부칙 제12조)'

· 납세자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 (2022년까지는 4천800만원 이상)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 세율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 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 5만 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10만 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 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 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 적용

예시(연면적 400제곱미터, 출자금 30억 이하법인)

 

사업소분 납부액 100,000+62,500=162,500원

 

**연면적 400제곱미터 *250원=100,000원

 

**기본세율 적용 시 지방교육세 25%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세율 50,000

지방교육세 12,500

기본사업소주민세 62,500원 납부.

 

위텍스에서 신고 납부 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do

 

WETAX

이전 슬라이드 시작 정지 다음 슬라이드

www.wetax.go.kr

 

 

 

서울지역은 이텍스에서도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40805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사업소주민세면적계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