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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insurancesupport.or.kr)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참조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제도안내
① 지원기준 및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23.12.29. 개정)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며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은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나 지원 비대상) * 지원기준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자 * 법인은 법인 단위(분리적용 사업장 포함)로 근로자 10인 미만 여부 판단 * 고시소득 :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 후 고시하는 금액(‘24년 기준 270만원 미만) ◈ 단, 지원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산 : 6억원 이상,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 연 4,300만원 이상 지원금액 지원대상자(신규가입자)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 및 근로자 기여금의 각 80% 지원 지원방법 ◈ 해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공제되며, 다만, 미납ㆍ납기 후 납부 또는 일시적으로 다음달(공제받을 월)에 부과될 당월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원 *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지원기간 ◈ 근로자별 최대 36개월 지원[‘18.1월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② 지원제외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장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 할 경우 ⇒ 사업장의 별도 신고 불필요 ○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해당 연도에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다음연도 1월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다음연도 지원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면 지원신청 가능) ○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나 다음연도 1월(신청(간주)월)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1월부터 지원대상에서 지원 제외(향후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경우 지원신청 가능) ○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다음연도 1월부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지원사업장으로 관리(다음연도 1.1.로 신청일자 일괄 변경) ☞ 근로자 자격변동신고를 지원제외신고로 갈음하므로 자격변동신고를 적기에 하지 않아 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되면 기 지원 금액에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으므로 자격변동신고를 적기에 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 지원제외 되었으나 이후 다시 지원대상이 될 경우에는 재신청해야 지원합니다. |
환수대상 및 금액 ◈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 3개월 연속 10명 이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 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의 다음 연도 기준소득월액이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 해당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 다만, 다음연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전(7.1)까지 가입자 지원제외 신청시 110% 초과 사유 발생월의 다음 달분부터 지원받은 금액 환수 ◈ 그 밖에 사용자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잘못 지원된 금액 |
③ 국민연금 신고센터 운영 - 보험료지원 대상 사업장임에도 사용자가 지원신청을 하지 않거나, 보험료 지원내역을 근로자에게 알려 주지 않는 경우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 ☞ 국민연금공단 ☞ 홈페이지(www.nps.or.kr) ▶ 국민연금 신고센터 ▶ 신고하기 ▶ 가입지원.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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