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프리랜서로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하는 일에 따라 업종코드가 분류됩니다.
2023년 귀속부터 인적용역 사업자 매출과표가 3천6백만 원 미만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 시에는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
라. 인적용역 사업자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인적용역의 범위)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종분류를 인적용역(→94)으로 분류하였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