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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by taxguide23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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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됩니다.

 

2023년 총보수액이 45,000,000인 경우

45,000,000/365 근무일수/30(1 달기준일수)=3,698,000

천 원 단위 절차로 반영됩니다.

 

3,698,000*4.5%=7월부터 고지 국민연금 166,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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