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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세법 중 연말정산 개정 관련된 부분을 참고용으로 첨부합니다.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 24.1.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87)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내수 활성화 지원
(5)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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