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자금 대여 시 법인에서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는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 시에 이자지급액에 25% 법인세, 2.5%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홈텍스나 세무서 서면제출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연도별 지급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익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지급 시 해야 할 일.
1.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지급,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세신고, 납부(국세, 지방세)
2. 익년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개인이 법인에게 원천징수 후 이자 지급 시 홈택스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주민번호로 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등 신고 하시면 됩니다.
특수관계자의 원천세신고등을 법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예로 법인이 대표자에게 대여하고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수령 시 대표자가 법인에게 원천세 신고를 위임하여 이자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금액 전액을 법인에 입금하는 경우 법인은 원천징수 세액만큼 세금 납부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위임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으며, 당사자 간에 위임계약서 등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개인의 원천세 신고의무를 법인에게 위임한 경우, 법인이 원천세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① 법인에서 매월 신고납부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 위임받은 원천세를 추가하여, 법인원천(A80), 부표 법인원천 내국법인 비영업대금의 이익(C75) 란에 기입하고 납부합니다.
② 지급명세서 작성시에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모두 해당 법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국세청 질의응답 답변 참고)
법인에게 이자지급시 지급명세서는 홈텍스, 위텍스에 신고 해야 합니다. 지방세 징수분도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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