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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20만 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2024년부터는 비과세 금액이 월 20만 원으로 상향 변경되었습니다.
-자녀수에 관계없이 월 한도 비과세 적용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소득자별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 가능
-분기별 일괄지급 시 지급시점 기준이 아니라 해당 월 급여 기준의 한도 내로 비과세 적용
(일괄지급 시에도 월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가능)
-2인이상의 근무지에서 중복 수령 시 한도 내 금액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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