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적용역사업자란 부가령(아래)에 열거된 각호의 용역으로 물적시설이 없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은 2023년 0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기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일 경우 복식부기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