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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자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 기준 변경 2023년도부터

by taxguide23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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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란 부가령(아래)에 열거된 각호의 용역으로 물적시설이 없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은  2023년 0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기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일 경우 복식부기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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