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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_예술인고용보험_교육_자료.pdf
3.71MB
에술인 고용보험료 신고 관련 안내.
예술인에게 사업소득지급 시
고용보험 성립신고하고
취득, 상실 또는 단기노무제공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25%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급여액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합니다.
80만 원 미만 보수월액일 경우 80만 원으로 보수월액 신고합니다.
보수월액에 0.8% 예술인, 0.8% 회사. 각각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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