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83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제도 개선 2024년도 귀속 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안해도 되네요.오류가 있을경우 신고 해야힙니다.간이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공단에서 보수총액신고을 정산합니다. 2025. 2. 3.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2025년부터 1.8억원 이하 변경 2025. 1. 23.
2025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개정 안내 2025. 1. 16.
2024년 연말정산 비과세.공제 추가 변경내용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5/0005073278?ntype=RANKING 예비신부와 혼인신고 하러 갔다가 '깜짝'…이유 알고보니샐러리맨에게 가장 중요한 ‘세테크’(세금 재테크)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올해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잘 짜면 소위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릴 수 있다. 이달n.news.naver.com 2024. 12. 23.
장기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 취득가액 6억원이하 주택 장기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기준이 변동되었습니다.2024년 취득 주택부터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공제 대상 주택입니다. 2024. 12. 19.
2025년도 건강보험료 동결 되었습니다. 2025년도 보험료 기준이 동결됨을 안내드립니다.          2025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동결)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동결)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 2024. 12. 13.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50만원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29.htm조세개혁운동" data-og-description="세무조사 교육,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조세형사법 세무조사의 적법 방어,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조세판례 동영상" data-og-host="www.koreatax.org" data-og-source-url="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29.htm" data-og-url="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29.htm"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kYcO2/hyXKmqq9Bi/SFnxudoc.. 2024. 12. 11.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국세청국세청www.nts.go.kr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국세청 안내 책자 첨부 합니다.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2025년 1월 17일부터 가능합니다. 2024. 12. 11.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연금 소득있는 어머니 공제 가능?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조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이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은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국민연금소득은2001.12.31이전에 납입된  연금 불입분은 비과세 소득으로2002.01.01 이후 불입한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은 과세소득으로 봅니다. 예시매월 1,100,000 수령 시과세 연금소득 500,000원비과세 연금소득 600,000원 과세연금소득 500,000*12=6,000,000원연금소득공제 (3,500,000)+(2,500,000*40%)=4,500,000연금소득금액 6,000,000-4,500,000=1,500,000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가 아니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