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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상담 질의 답변 참조
질문
2024년도 5월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성명 오류를 발견하여 두건 수정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두 분의 소득자료가 바뀐 상황이어서 수정반영했습니다.
금액은 2건에 1,500,000원 가산세 3,750원.
질문 아래 가산세 감면에 5% 이하의 적용규정이 궁금합니다.
매월제출분 1천만원이라면 매월제출분의 5% 500,000원으로 정정분이 1,500,000원이라면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인지요?
국세청홈페이지 가산세 안내참조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 소득) 불분명(허위) 금액이 총 지급액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 가산세 미부과
참고 소득자료별 가산세 면제 시행 시기(매월 제출 도입과 함께 시행)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21.7월
② 간이지급명세서(기타 소득): ’ 24.1월
③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6.1월 시행 예정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시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를 미적용하는 것으로, 총지급액이란 당월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월 제출된 총지급액이 1천만 원이고 불분명.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150만 원이라면 5%를 초과하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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