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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사업소분 균등

by taxguide23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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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균등 지방소득세 기준이

2023년도부터 전년도 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자로 변경 되었습니다.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기존 주민세(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2021년부터 통합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및 납부기간

    - 신고 대상 : 7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법인의 사업소

       * 기존 ‘4,800만원 이상에서 상향 조정되었으며 23.3.14 이후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8 1 ~ 8 31

 

 신고 세율

    1)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2)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3)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 250. 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1 500

     * 23년 기준: ’22 7 2일부터 ’23 7 1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오염물질배출사업소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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