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균등 지방소득세 기준이
2023년도부터 전년도 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자로 변경 되었습니다.

■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기존 주민세(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2021년부터 통합되었습니다.
■ 신고 대상 및 납부기간
- 신고 대상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법인의 사업소
* 기존 ‘4,800만원 이상’에서 상향 조정되었으며 23.3.14 이후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신고 세율
1)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2)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3)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1㎡당 500원
* 23년 기준: ’22년 7월 2일부터 ’23년 7월 1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오염물질배출사업소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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