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고
직원은 단축된 시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loneagain_/222808486242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확인서 작성 방법 (기업 제출용)
인사담당자도 사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신청은 어렵다. 대기업의 경우 신청해야 할 일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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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gaesobi/2235295976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요령_회사가 제출!!
1년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24. 07. 01부터 복귀하는 직원이 있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지만, 추가로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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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후(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
※ 단축을 시작한 다음날부터 확인서 등록 가능
-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모바일 이용경로
고용 24 모바일 앱 → 우측 상단 三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 '고용24' 통합 로그인, 장애(오류), 세부경로 등 전산 관련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로 문의 바랍니다.
■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장 준비 서류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제출)
-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 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근로자 준비 서류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 부모와 대상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 생략가능
※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지원됩니다.
고용노동 민원 상담 1350으로 전화하세요!
국번없이 1350 (평일 09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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