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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문의
개인사업자입니다.
건설업 업종이고
이번에 업무용 차량 구입 시 본인 신용이 차량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배우자 50% 본인 50% 공동명의 차량을 구입하여
본인 사업장에 사용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본인 100% 지분 사업장입니다.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 차량이어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차량 매입세금계산서도 수령한 상태입니다.
본인사업장에 사업용으로 사용할 차량 구입 시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비등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답변:[일반과세자] 공동명의 차량 |
[종합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명의 차량을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직접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유류비, 보험료, 차량수리비 등은 장부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차량의 소유지분율(50%)에 띠른 취득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경비처리하여여야 하고, 사실상 당해 사업자의 자금으로 차량을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량 취득가액 모두를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취득내역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의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석사례] 소득46011-527, 1993.03.04.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자신의 유지 등에 관련된 비용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46011-78, 2000.01.17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분야]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사례가 매입세액 공제되는 차량을 구입한 후 사업자와 비사업자 명의로 공동 소유로 등록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 기재)라면 사업자 소유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사례) 부가-2556, 2008.8.1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ㆍ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1542, 2003.10.01.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및 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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