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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 사항

by taxguide23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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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정리입니다.

 

1.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 강화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제외하고

업무용으로 추가 차량 사용 시 업무용 전용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필요경비 전액을 경비 불산입합니다.

(복식부기 개인사업자는 2024.2025년 미가입시 50% 업무사용비율을 인정하고

2026년 이후부터는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2. 연금소득 분리과세 1500만 원으로 상향조정(기존 1200만 원 이하) 2024년도부터 적용.

 

3.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

3 주택 이상 소유자(부부합산)로 보증금 합계 3억 초과분에 60%에 간주이자율 적용하여 과세 2024년 적용

개정

2026년부터 2 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산입한다.

 

4. 통합고용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에 출산휴가자 포함한다. 2024년도부터 적용

 

5. 사용자 본인의 고용, 산재보험 필요경비 산입 2024년 지출분부터

 

6. 배당소득 배당세액공제율 10% 하향 조정(기존 11%) 2024년부터

 

 

2025년 개정

1. 부동산임대업 등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 대상 법인

법인세율 과세표준 200억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 19% 상향 조정  2025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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