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홈텍스 세무질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비과세를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1달 안에 금액이 감액하여 수정한 경우
수정전 60,000,000 수정 후 58,000,000 인경우
가산세 과표는 불분명 금액 2,000,000에 가산세 0.25% 감면 50% 적용하여 가산세 0.125% 2,500원을 적용하여
법인세신고 시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게 맞는지요?
2. 가산세 면제 규정 지급총액의 5% 이하 수정분은 가산세 면제 한다는 내용이 법상 있는 내용인지 문의드려요.
3. 금액은 수정이 없고 단순히 성명, 주민번호가 잘못 신고된 부분을 수정신고 시에도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도 문의드려요.
답변:가산세문의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상 비과세금액을 포함하여 지급액을 잘못 적은 경우, 잘못 제출한 금액(귀 질의 2백만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0.25%를 법인세 신고 시 가산하여야 하며,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의 경우에는 감면조항이 없어 감면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4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 제 4항에 따라 5%)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하며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ㆍ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7 제1항) 따라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오류제출시에도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021.3.16, 2022.12.31>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