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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자 요건. 감면 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는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2023년부터는 연 200백만 원(2022년까지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우선 근무 회사가 중소기업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조건 해당되신 다면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회사에서는 세무서에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세무서에 서면 제출하거나 홈텍스에서 전자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면신청은 최초 입사 시에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시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였고 기간 만료 전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기간을 이어서 감면 가능하므로 이직 회사에.. 2023. 2. 21.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인건비등을 지급할 경우 지급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한 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야 합니다. 년도 중에 인건비 지급에 대한 근로, 기타, 사업소득 명세서, 이자 지급 명세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종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거주자의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지급명세서,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 지급.. 2023. 2. 19.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 자금 대출을 은행에서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시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과 이자 납부 금액에 대해 40% 공제하며 한도는 주택 마련 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합니다. 개인에게 차입시는 연급여액이 5천만 원 미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1.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는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이거나,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이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근로자 본인 명의 차입금.. 2023. 2. 19.
4대 보험 보수 총액 신고 방법.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에 전년도 근로소득액이 확정이 되면 건강보험, 고용, 산재 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보수 총액 신고 하지 않으며 국세청 자료를 연계하여 7월부터 변경된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납부한 금액과 소득 확정 후에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 반영 하기 위함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 신고 방법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3월 10일까지 이며,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보수총액분 반영.. 2023. 2. 19.
개인 사업자 등록 종류 3가지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에서 사업자용 통장도 만드시고 홈택스 가입도 하고 사업자로서 세팅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1년 동안 과세 사업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을 예상한다면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과세 사업, 면세 사업을 을 구분하여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과세사업시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가능하며 면세사업 시 면세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청합니다. 면세 + 과세 겸용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 발급.. 202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