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해고 예고 수당(퇴직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받는 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반환을 받거나 기지 급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화해권고금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해고와 관련된 분쟁을 종료하는 것에 협조하는 조건의 사례성격의 금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참고]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 2073137 판결 (대법원 2022. 3. 31. 자 2018다 237237 원심판결)
가.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 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 11813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 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 27288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 55247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 3818 판결 참조).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금 지급 시 세금 처리 방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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