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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지분율, 신상 명세, 계약일자의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중에 단일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하시고 당사자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 필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임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전에 세무서에 담당자에게 추가 서류등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에서 1인 사업장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동업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1인 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년도 중에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인일 때의 사업장의 손익과 공동사업자의 손익을 따로 결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사업개시일은 추후 정정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공동사업자로 정정신고한 부분을 취하하고 다시 정상적인 공동사업자 계약일로 사업자등록 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자별로 매출액, 경비등의 안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일자를 신중하게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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