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무단 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보

by taxguide23 2023. 9. 13.
반응형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에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합니다.

판례 무단결근 기준

1. 연속 3일 무단결근(대법원 1991.3.27, 90다 15631)

2.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12.27, 2002두 9063)

3. 월간 누계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등법원 2003.7.25, 2003누 5008)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출근을 독려하는 통화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퇴사 여부를 계속 문의해야 하며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0일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이후 부당행위 판정이 되면 대략 4~6개월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해고 서면통보를 받지 않기 위해 무단결근을 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해고 통지 절차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해고사유와 해고 일자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향후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통보서는 내용증명으로 근로자 주소지로 송부하고 반송이 된다면 해고 통보서를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등으로 보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사진 송부)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30일 이상 경과 한 후 해고를 하고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합니다. 

상실사유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해고입니다.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1. 19.>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단 결근자 급여 지급 시 주의점.

보통 5~7일 이상 또는 연속 3일 이상 무단 결근시 무단결근으로 봅니다.  

무단결근일과 해당일이 포함되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무노동 무임금)

단 무단 결근 날짜 사이에 법정, 약정 유급 휴일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 작성 유의사항

해고사유-근로자의 해고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 기재요망

(5회 이상 무단결근, 취업규칙조항 열거, 직장 내 괴롭힘. 동료들과 불화, 성희롱등)

해고일

해고예고 통보서 양식.hwp
0.03MB
해고통보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