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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 배제가 한시적 연장으로 24년 5월 9일까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외의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매도 시 일반세율 적용 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023.01.05 공시 현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국세청홈텍스 양도소득세 탭에서 주소지를 입력하면 조정대상 지역 여, 부를 확인 가능하며
모의계산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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