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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보수 총액 신고 방법.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에 전년도 근로소득액이 확정이 되면 건강보험, 고용, 산재 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보수 총액 신고 하지 않으며 국세청 자료를 연계하여 7월부터 변경된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납부한 금액과 소득 확정 후에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 반영 하기 위함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 신고 방법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3월 10일까지 이며,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보수총액분 반영.. 2023. 2. 19.
개인 사업자 등록 종류 3가지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에서 사업자용 통장도 만드시고 홈택스 가입도 하고 사업자로서 세팅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1년 동안 과세 사업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을 예상한다면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과세 사업, 면세 사업을 을 구분하여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과세사업시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가능하며 면세사업 시 면세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청합니다. 면세 + 과세 겸용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 발급.. 202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