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점, 지점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각 신고 하며 납부만 주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입니다.
법인이 예정 신고 시 총괄 납부액에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
법인의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해당 사업장의 신고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기재하고
주 사업장에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에
신고사업장의 해당 공제세액란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총괄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란에 예정분+확정분의 합계 환급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예시)
법인 사업장이며 2개의 사업장으로 주 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고 있는 경우.
a -주 사업장.
예정신고자료
a 법인은 100 납부금액
b 지점은 -200 환급세액 발생으로
예정신고 시 -100 환급세액 발생하였고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환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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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자료
a 법인 -50 환급세액
b 지점 -50 환급세액 발생으로
예정+확정 환급세액은 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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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시 서식 반영.
a법인은 신고서 21번 탭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0 차가감납부할(환급) 세액(27) -50
b법인은 신고서 21번 탭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100 차가감납부할(환급)세액(27) -150
a 법인 사업장별~신고서 공제세액 0b 법인 사업장별~신고서 공제세액 100사업장별신고서 납부세액(환급세액)과 신고서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세액)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200
https://www.youtube.com/watch?v=wZEPhPLga8Q
동영상 유튜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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