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기준보수는 전년도 근로소득에 근무일수를 나누어 하루 일 급여를 계산하고
일 급여를 30일로 곱하여 한 달 기준보수를 산정합니다.
천 원 단위 절사로 계산합니다.
예로
2022년 근로소득액(세전) 23,500,000이고 근무일수가 300일이었다면
23,500,000/300=78,333 일 급여
78,333*30=2,349,990 월급여
기준보수는 2,349,000입니다.
국민연금액은 2,349,000*4.5%=105,700 직원, 회사 각각 부담금액입니다.
시행시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기준보수가 변경되어 익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7월부터 변경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