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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2025년 7월부터 기준 변경
공통 변경
-매월 말일 기준 월 8일 이상, 월소득 220만 원 이상
(기존의 입사일부터 1월 판단 근무시작일부터 1개월 판단(7/5~8/4)에서 역 1개월 판단(7/1~7/31))
업무처리 기준 변경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1개월 간 8일 이상, 합산소득 220만 원 이상
(현장별 8일 이하 여러 현장 월 합산 근로일수가 8일 이상 220만원 이상 건설사업장 취득)
**적용순서
1. 건설 현장별 가입대상 (월 8일 이상 근로등) 확인
2. 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이나,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합산 220만 원)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확인
**1월 이상 근로자**
1. 매월 1일부터 매월 31일까지 근로한 경우-1월 이상 근로자
2.2개월 이상 근로자


https://www.youtube.com/watch?v=N9sWfOuG32k
https://www.youtube.com/watch?v=MuLy-Ge6a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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