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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7월 건설업 국민연금 일용직 가입기준 변경

by taxguide23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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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2025년 7월부터 기준 변경

공통 변경

-매월 말일 기준 월 8일 이상, 월소득 220만 원 이상

(기존의 입사일부터 1월 판단 근무시작일부터 1개월 판단(7/5~8/4)에서 역 1개월 판단(7/1~7/31))

 

업무처리 기준 변경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1개월 간 8일 이상, 합산소득 220만 원 이상

(현장별 8일 이하 여러 현장 월 합산 근로일수가  8일 이상  220만원 이상 건설사업장 취득)

 

**적용순서

1. 건설 현장별 가입대상 (월 8일 이상 근로등) 확인

2. 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이나,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합산 220만 원)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확인

 

**1월 이상 근로자**

1. 매월 1일부터 매월 31일까지 근로한 경우-1월 이상 근로자

2.2개월 이상 근로자

 

https://www.youtube.com/watch?v=N9sWfOuG32k

KOSCA경기 유트브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MuLy-Ge6aWU

건설노무관리 유트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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