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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직원 채용 시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수령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직원의 경우 국민연금은 적용제외라고 생각 했는데
공단에서 미가입자로 안내가 나왔어요.ㅠ
2015.7.29부터 당연적용으로 되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고서류는
1. 취득신고서
2.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
3. 법정대리인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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