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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025.09.30 폐업하고 청산 등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인은 단순히 폐업으로 법인격이 없어 지지 않고 해산등기, 청산등기를 통해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폐업을 한 경우에도 법인격은 살아 있습니다.
보통 자본이 잠식이고 가지급금이 없는 12월 말일 법인의 경우
12.31 폐업일로 하여
익년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법인이 자동 소멸되도록 방치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 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법인격을 소멸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산,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신고등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사업연도 : 1/1-12.31 사업연도 법인의 경우 (예시)
1. 해산승기일 9.30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간 1.1~9.30 -기간으로 법인세 신고 12/31까지
2. 잔여재산확정일. 청산일 11.30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간 10.1~11.30 -기간으로 법인세 신고 2/28까지
3. 청산 법인세 신고 -2/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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