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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등록 종류 3가지

by taxguide23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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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에서 사업자용 통장도 만드시고 홈택스 가입도 하고 사업자로서 세팅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1년 동안 과세 사업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을 예상한다면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과세 사업, 면세 사업을 을 구분하여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과세사업시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가능하며 면세사업 시 면세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청합니다.

면세 + 과세 겸용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 발급으로 진행합니다.

1. 과세사업자 _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8,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하였으나 다음 해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연간매출액은 연환산으로 8,000만 원 미만을 판단합니다.예로 7월 개업일이고 7~12월 매출액이 6천만 원일 경우 연환산으로 매출액을 계산하면 60,000,000/6개월*12개월=환산매출액 120,000,000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매출액과 상관없이 종목, 지역에 따른 배제 조건 있음)

규모가 큰 업종인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안됩니다.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고시)(제2022-15호)(2023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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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 사업자 등록

면세 품목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 되지 않는 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판매와 도서판매, 의료, 교육, 주택임대업 등이 해당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과세·면세 겸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분의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과세·면세 겸업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통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3.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인허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이나 정부 24시에서 인허가 등록을 하고 인허가 등록증을 첨부, 동업인 경우 공동사업자를 낼 경우 동업계약서 (지분 비율 작성),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재외국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재외국민등본 또는 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4. 신청 기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장소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주소는 동일한데 여러 가지 업종을 사업하는 경우에는 업종을 주 업종, 부업종 추가하여 업종별로 매출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동일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을 통해서 1개의 사업자 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과세 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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