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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보수 총액 신고 방법.

by taxguide23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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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연말정산 후에 전년도 근로소득액이 확정이 되면 건강보험, 고용, 산재 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보수 총액 신고 하지 않으며 국세청 자료를 연계하여 7월부터 변경된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납부한 금액과 소득 확정 후에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 반영 하기 위함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 신고 방법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3월 10일까지 이며,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보수총액분 반영은 4월 고지서에 반영되며, 보수총액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변경된 보수월액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다만 보수월액이 당해연도 인상된 보수월액 보다 적을 경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통해 인상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 납부를 변경하면 됩니다.(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화 적용) 연말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5회 분할 고지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고지 제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편, 팩스, 방문 신청가능하며 인터넷 EDI 사이트에서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자등 휴직자 신고 시 유의 사항

보수총액은 연도에 받은 근로소득 총액을 기재하며 근무 월수는 육아 휴직 월을 제외합니다. 근무 월수는 1일이라도 근무한 월은 근무 월수에 포함합니다.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으로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한 월은 근무 월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출산휴가의 경우는 근무 월수에 포함해서 신고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 보수가 0원인 휴직자의 경우 팩스신고 시는 0원을 기재하여 신고하시고 EDI로 신고 시에는 0원이 입력이 안되므로; 보수월액을 12원으로 입력하여 신고합니다.​

 

2022년도_귀속_직장가입자_건강·장기요양보험료_연말정산_업무처리요령.pdf
1.11MB

2.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퇴사자는 제외하고 12월 31일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의 보수 총액을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지난 1년간의 보수총액 신고를 합니다. 고용, 산재 보수총액 신고 기한은 3월 15일까지 이며,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여 퇴사자는 신고대상 제외합니다.;예술인 사업장도 보수총액 신고 합니다.(사업장관리번호 별도)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 가능하며 10인미만 사업장은 팩스 신고 가능합니다. 정산보험료는 4월에 반영 고지 됩니다. 대부분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고용보험료를 급여 지급 시 지급액에 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정산보험료는 회사에서 납부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월 개인별 고지 금액으로 직원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회사는 정산보험료도 직원의 급여에 정산 보험료를 반영을 하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부담분이 100%입니다.

22년(귀속)보수총액안내_브로슈어(저해상).pdf
6.75MB

신고 시 유의할 점

휴직자는 보수월액 산정 시 산재보험은 휴직기간 급여 제외 하며, 고용보험은 휴직기간의 급여를 포함하여 반영하며, 고용보험료는 2022년 7월부터 인상 반영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보수월액을 구분하여 신고합니다.(2022년도 만 적용) 대표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 대상자입니다.(실제근로확인등 고용센터에 실제 근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연도 중 근로자가 퇴사하여 현재 근로자가 없더라도 신고대상입니다.(대상 근로자 없음 체크 후 신고) 전근근로자는 전근전 사업장과 전근후 사업장에 각 각 신고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신고를 한 대상자의 자료를 입력합니다. 60시간 미만 일용근로자로 근로내용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60시간 미만 근로자 산재보험 탭에 입력합니다. 건설업 사업장은 개산 보험료 확정 보험료를 신고합니다. 3월 31까지 자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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