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인하3 2023년 법인세 신고 주요 개정 내용 2023년 12월 결산 법인은 2024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2023년 주요 개정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조정 2023.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023년 과세표준 개정법인세율 2022년까지세율(개정전) 2억이하 9% 10% 200억이하 19% 20% 3000억이하 21% 22% 3000억초과 24% 25% 2.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현행은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 분할법인, 외국법인-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한도에서 2023년 개시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80% 한도로 확대 3.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과 관련하여 여러 세액공제를 전부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부 세액공제 조건을 확대하고 사후 관리.. 2024. 2. 26. 2023년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중간예납 50만원 미만 면제 2023년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이 중소기업으로서 30만 원 미만에 50만 원 미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2023. 9. 5. 법인세 세율 인하 2023년 법인세 세율 인하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인하된 법인세 세율로 적용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 확대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2022년까지는 30만 원 미만 적용) 2023.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