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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이 중소기업으로서 30만 원 미만에 50만 원 미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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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이 중소기업으로서 30만 원 미만에 50만 원 미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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