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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결산 법인은 2024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2023년 주요 개정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조정
2023.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023년 | ||
과세표준 | 개정법인세율 | 2022년까지세율(개정전) |
2억이하 | 9% | 10% |
200억이하 | 19% | 20% |
3000억이하 | 21% | 22% |
3000억초과 | 24% | 25% |
2.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현행은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 분할법인, 외국법인-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한도에서 2023년 개시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80% 한도로 확대
3.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과 관련하여 여러 세액공제를 전부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부 세액공제 조건을 확대하고 사후 관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3년 24년도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준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등 개별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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