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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 인하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인하된 법인세 세율로 적용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 확대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2022년까지는 30만 원 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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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인하된 법인세 세율로 적용합니다.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2022년까지는 30만 원 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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