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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 취득가액 6억원이하 주택 장기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기준이 변동되었습니다.2024년 취득 주택부터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공제 대상 주택입니다. 2024. 12. 19.
2025년도 건강보험료 동결 되었습니다. 2025년도 보험료 기준이 동결됨을 안내드립니다.          2025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동결)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동결)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 2024. 12. 13.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50만원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29.htm조세개혁운동" data-og-description="세무조사 교육,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조세형사법 세무조사의 적법 방어,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조세판례 동영상" data-og-host="www.koreatax.org" data-og-source-url="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29.htm" data-og-url="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29.htm"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kYcO2/hyXKmqq9Bi/SFnxudoc.. 2024. 12. 11.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국세청국세청www.nts.go.kr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국세청 안내 책자 첨부 합니다.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2025년 1월 17일부터 가능합니다. 2024. 12. 11.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연금 소득있는 어머니 공제 가능?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조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이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은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국민연금소득은2001.12.31이전에 납입된  연금 불입분은 비과세 소득으로2002.01.01 이후 불입한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은 과세소득으로 봅니다. 예시매월 1,100,000 수령 시과세 연금소득 500,000원비과세 연금소득 600,000원 과세연금소득 500,000*12=6,000,000원연금소득공제 (3,500,000)+(2,500,000*40%)=4,500,000연금소득금액 6,000,000-4,500,000=1,500,000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가 아니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 2024. 12. 11.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상세내역 조회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2024년은 12월 16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 및 간이세액 계산이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2024. 12. 4.
고용보험 신고 과태료 처분 근로자를 고용, 퇴직 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유발생 월 다음 달의 15일까지 상용근로자는 취득, 상실 신고, 일용직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기한이 지나고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공사금액 5억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고기한 6개월까지는 과태표 처분이 유예됩니다. 2024. 11. 28.
무상증자란? https://info.help-me.kr/hc/ko/articles/360027995311-%EB%AC%B4%EC%83%81%EC%A6%9D%EC%9E%90%EB%9E%80  통합법률정보센터 사이트 참조 2024. 11. 28.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일괄제공 서비스는회사에서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하고 직원명단을 업로드하고직원이 동의하면직원이 제공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서 일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차회사는 11월 30일까지 일괄제공신청과 직원명단을 업로드합니다.회사는 12월 31일까지 변동되는 직원 명단을 추가 삭제 가능합니다. 회사는 1월 2일부터 직원에게 자료제공 동의 하기 15일까지 마감 기한 안내하여 동의를 받습니다.(직원 동의 신청 기한은 12월 1일 ~2025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회사는 17일 또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다운로드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2024. 11. 22.